‘사우나 男 성추행’ 백재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입력 2015-07-10 13:3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공연연출자 백재현씨에게 10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백씨는 공연 연출자로 활동 중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