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07-10 13:39
안병용 의정부시장 트위터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