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선교 양평군수, 항소심서 1심 뒤집고 무죄

입력 2015-07-10 13:34

초등학교 동문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55) 경기 양평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18일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기념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결정은 조례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 이뤄져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은 것은 군이나 군민 입장에서 기념할 만한 뜻 깊은 일이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군수가 지난해 11월 군내 마을 40여곳 가운데 우수 마을 6곳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民(민) 주도 지역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수 마을에 선정되지 못한 마을 7개 마을에 임의로 각 1000만원의 지원금을 나눠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아울러 지자체 홍보물 양평소식을 과도하게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