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토막살해·시신유기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5-07-10 11:15 수정 2015-07-10 11:16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김하일(47)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