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청소년이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낼 때 더 이상 성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0일 “오는 21일부터 청소년의 버스요금은 현금 지불 시 ‘청소년요금’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청소년이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낼 경우에는 신분확인에 따른 시간 소비로 운행이 지연될 수 있어 성인요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교복을 입고 버스에 타도 교통카드가 없으면 성인요금을 내야하는 중고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의 결정으로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은 오는 21일부터 간선·지선버스 이용 시 현금으로 낼 경우 1000원(카드 720원), 마을버스는 550원(카드 48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상빈 대학생기자 gold5@kmib.co,kr
서울시 청소년 버스요금, 21일부터 현금 지불 시 ‘청소년요금’ 적용
입력 2015-07-10 10:42 수정 2015-07-1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