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요금, 21일부터 현금 내더라도 청소년에겐 청소년요금 적용

입력 2015-07-10 10:47
오는 21일부터는 청소년이 현금으로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청소년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 청소년의 경우 현금을 내면 성인요금을 받도록 변경했던 것을 다시 청소년요금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만 13~18세)은 현금 지불 시 간·지선 시내버스는 1000원, 마을버스는 550원, 광역버스와 심야버스는 1800원, 순환버스는 800원을 내면 된다. 현재 현금 요금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간·지선버스는 1300원, 마을버스는 1000원, 광역버스는 2400원, 순환버스는 1200원, 심야버스는 2250원이다.

시는 아울러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이 명백할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요금조정 절차 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경과된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 기준은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 결제 시 청소년 요금은 간·지선버스는 720원, 마을버스는 480원, 광역·심야버스는 1360원, 순환버스는 560원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