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알아봤더니…“완전 방수·풀려고 하면 경고음 울려!”

입력 2015-07-10 10:07 수정 2015-07-10 10:30
와이스타캡쳐,법무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블로그

가수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자발찌’가 대체 무엇이고, 목욕할 때 방수는 되는지, 감시는 누가 하는지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은 2년 6월의 형량을 채우고 7월 10일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후에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로 시행됩니다. 전자발찌에 대해 꼼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무엇일까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 이 제도의 목적은.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추적시스템이 시작됐나요.

“1984년 가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특정 범죄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이 제도가 있나요?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는 한국, 미국(44개 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만, 일본, 호주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 전자발찌 어떤 종류가 있고 누가 감시하나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전국의 성범죄자의 위치는 GPS 발신기를 통해 이들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

- 중앙관제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를 통해 해당 성범죄자가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한 스쿨존 등 특정지역 방문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시간 외출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도 감시하게 된다. 만약 법원에서 선고한 출입금지지역에 접근하거나 발찌를 풀려고 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담당 보호관찰자에게 ‘사유를 묻는’ 연락을 받게 된다.”

- 전자발찌 차고 목욕은 가능한지.

“휴대용 추적장치는 단순히 위치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 수신, 긴급발신, 수신통화 기능도 지원이 가능하다. 전자발찌는 완전한 방수가 된다.”

- 효과는.

“이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는 스스로 24시간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게 되어 재범 의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답변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무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블로그][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위키백과]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