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공장 사무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부산시 사상구의 한 공장사무실 창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1000여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침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상구 일대에서 잇따라 공장털이 범행이 발생하자 주변을 배회한 인물을 중심으로 CCTV를 이용해 추적수사에 나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가 인근의 한 만화방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만화방에서 김씨가 마시다 버린 음료수캔을 수거해 DNA를 대조한 결과 첫 범행현장에서 발견한 침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붙잡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무심코 뱉은 침 때문에’…억대 공장털이범 덜미
입력 2015-07-10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