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잘 살아가는데 앙심을 품은 30대가 112에 “납치된 것 같다”며 수차례 허위신고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안정용)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2시48분부터 3차례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납치된 것 같은데 구해 달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7월에도 3차례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티켓다방에 감금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이처럼 허위 신고할 때마다 여자친구 주소지인 수원중부서와 현 거주지인 경북 성주서 등 전국 2∼3개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이 긴급 출동해 김씨가 여자친구라고 지목한 A씨(31)의 소재를 파악하느라 몇 시간씩 애를 먹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지난해 7월에는 사귀는 A씨가 친구와 여행하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허위 신고를 했다.
또 올해 5월에는 2년간의 교제 끝에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옛 여친 결혼결혼에 앙심,112허위신고범 구속영장
입력 2015-07-10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