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손도끼 휘두른 50대 징역 1년6월 선고… 법원 “반성의 빛이 없다”

입력 2015-07-10 09:10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술집 주인을 손도끼로 위협하고 전기난로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55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오모(56·여)씨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기난로로 오씨의 무릎을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됐다.

만취 상태였던 윤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손도끼를 사서 돌아온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오씨는 무릎뼈 인대가 손상돼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윤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