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차 시비가 붙은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빼주기를 거부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초 밤늦게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로 귀가했다. 빌라 주차장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B씨(51) 차가 서 있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가 나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주차했다. 비슷한 시간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막무가내였다.
A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쯤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차를 빼줬지만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10시간동안 ‘보복주차’… 운전자 업무방해 벌금형
입력 2015-07-10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