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이해할수 없는 중대한 오심” 박지원 “정치적 사유라곤 보지 않는다”

입력 2015-07-10 00:02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9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저축은행 3건 8천만원 기소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2건은 무죄,1건 3천만원은 유죄로 1년 징역에 2년 집유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사법부를 존경했고 판결을 존중했습니다”라며 “정치적 사유라고 보지는 않지만 항소심의 중대한 오심이라 판단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모 총경과 생면부지였던 김모씨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오모씨의 진술을 1건은 배척하고 1건은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결을 한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2년 6월부터 3년2개월간 지원해 주신 국민 당원 동료의원 목포시민 변호인들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