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자동 소집된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손못댔다

입력 2015-07-09 20:04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2·4·6월 뿐만아니라 8월에도 임시국회를 자동소집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8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결산안 및 계류법안처리, 국정감사 계획 및 증인채택 등을 주로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회법은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 매 짝수월 1일에 임시국회를 자동소집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휴가철인 8월과 정기국회 기간인 10, 12월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을 현재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늦추도록 했다.

이는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국회 출석 시간을 배려하고, 대정부질문 실시일에도 오전에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현재 대정부질문을 오전 10시에 개의하다보니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전날이나 새벽 일찍 출장에 나서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대정부질문을 오후에 시작하면 이런 문제도 없애고 국회도 오전에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또 현재 통상적으로 4개 분야로 나눠 하루씩 진행하던 대정부질문 진행 방식도 정치·통일·외교·안보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2개 부문으로 합치는 방안을 부대 의견으로 개정안에 첨부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국회 상임위 심사절차 명문화,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임위의 민원조사 요구권 등도 담았다.

다만, 연간 국회 의사일정을 미리 정해놓는 내용이나 의원의 불체포 특권 개선안 등은 담당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선 종신토록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업무를 맡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해선 퇴임 후 15년까지 청와대 경호실이 맡고 그 이후 경찰이 맡되, 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하면 5년간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측에서 희망하고, 경호실에서도 이를 원하고 있어 큰 쟁점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 밖에 법률안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붙이는 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규칙 개정안과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