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경협 당직 자격정지...조경태 서면 경고

입력 2015-07-09 19:53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9일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게 당직 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당직 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는 오는 16일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난해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겐 서면 경고를 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소명을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김경협 의원에 대해선 세작 발언의 해당 행위가 인정돼 당직자격정지를 내리기로 했는데, 그 기간에 대한 투표에서 3개월과 6개월이 4대4 동수가 나와 ‘계속심의’하는 것으로 했다”며 “16일에 공무로 출장 중인 이개호 의원까지 9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규정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하기로 돼 있는데, 과반수가 되지 않아 징계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트위터를 통해 “‘비노’(비노무현)는 당원 자격이 없다”는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트위터 상에서 누리꾼들과 글을 주고받던 중 “새정치연합은 김대중·노무현 정신계승, 즉 친 DJ·친노는 당원의 자격”이라며 “비노는 당원 자격 없음.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이라고 했다. 또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고 글을 올려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나친 비난으로 당 분열을 조장했다”며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 지역 당원 4명에 의해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