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대정부질문 분야를 4개에서 2개로 합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대정부질문을 4개 부문으로 나눠 하루씩 진행했으나, 이를 정치·통일·외교·안보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2개 부문으로 합쳐 이틀간 하는 것이다.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도 오후 2시로 늦췄다.
나흘간 종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 정부 측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의원 참석도 저조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대정부질문을 오후에 열면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운영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매년 2월, 4월, 6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 개최도 못박았다. 회기는 8월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8월 임시회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을 협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매년 열렸다.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국회 상임위 심사절차 명문화,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임위의 민원조사 요구권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연간 국회 의사일정을 미리 정해놓는 내용이나 의원의 불체포 특권 개선안 등은 담당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운영위는 또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선 종신토록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업무를 맡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해선 퇴임 후 15년까지 청와대 경호실이 맡고, 그 이후 경찰이 맡되, 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하면 5년간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측에서 희망하고, 경호실에서도 이를 원하고 있어 큰 쟁점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 밖에 법률안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붙이는 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규칙 개정안과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청와대 경호실, 전직대통령 및 배우자 종신 경호한다
입력 2015-07-09 17:16 수정 2015-07-09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