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행위, 홍재철 목사 전격 제명

입력 2015-07-09 17:54 수정 2015-07-09 21:10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9일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를 전격 제명했다.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행정보류 상태였던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한기총에 복귀했다.

한기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기총 실행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기총 긴급임원회에 대해 홍 전 대표회장이 ‘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홍 전 대표회장의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회장은 당시 긴급임원회에서 구성키로 한 ‘후원금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 조사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기총 공식회의 출입이 금지됐다. 홍 전 대표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실행위는 정관을 개정해 대표회장 임기를 현행 ‘2년·연임 가능’에서 ‘1년·1회 연임’으로 변경했다. 대표회장 출마자격도 고쳐 증경 대표회장은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류광수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재심을 담당한 이단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의 결과 보고는 다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단검증특위는 “기존에 본회(한기총)에서 류 목사에 대해 결의했던 바를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이단 문제는 각 교단에서 검증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류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고 한 기존 결정을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단검증특위의 전문위원단(위원장 구춘서 한일장신대 교수)은 최종 보고 자료에서 ‘류 목사와 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를 원인 무효로 해야 한다’ ‘앞으로 한기총에서는 이단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의 의미는 앞으로 한기총에서 이단해제 결정을 하지 않고 모든 이단 심의 문제는 각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