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도내 전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0일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7~8월 휴가철을 맞아 피서인구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 보복운전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폭력사범으로 보고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 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도내 24개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지정,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성화하는 등 신고경로도 다변화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도 개선했다.
112신고를 하는 경우, 현장에 지역경찰·교통경찰·수사형사가 신속히 출동해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경찰청, 보복운전 수사전담팀 편성해 특별단속 실시한다
입력 2015-07-0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