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은닉자금 관리 고철업자 340억원 추가 공탁

입력 2015-07-09 15:44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관리해온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340억원을 추가 공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660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현씨가 조만간 자신이 관리·운용해온 80억원 내외의 돈을 더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에게 4조원 정도를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주했다.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