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9일 “도교육청의 전교조 단체협약 이행촉구 공문이 학교현장의 혼란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방학을 앞두고 권한도 없는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일선 학교장에 일직성 근무형태 배제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일선학교의 방학은 각종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사들이 근무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도교육청은 노조 권한을 상실한 전교조와 맺은 협약 사항 이행을 중단하라”며 “교원 복무는 학교 현장에서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등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직성 근무형태가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협약 내용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일부 학교장들은 교장의 근무 명령권 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교총 “도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이행 촉구 혼란 조장”
입력 2015-07-09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