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일 왕따 초등 1년생 학부모 ‘눈물의 호소’

입력 2015-07-09 15:37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왕따’ 제도를 운영,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왕따 없는 교실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학급 내 1일 왕따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라는 건 해당 교사와 아이들을 분리해달라는 것 뿐”이라며 해당 교사 전출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검토하겠다고만 밝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대책위는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한 결과 일관된 답을 들었고 부모들은 매우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그 해결을 단 한시도 미룰 수 없어 회견을 갖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학부모대책위가 공개한 ‘1일 왕따’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에는 “선생님이 ‘ooo 왕따’ 라고 말한다” “왕따인 친구에게 말을 걸면 같이 왕따가 된다, “우리반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왕따가 된 적이 있다” “나도 왕따가 될까봐 그 친구랑 놀고 싶어도 놀지 않는다” 등의 답변이 명시됐다.

‘1일 왕따’의 대상은 숙제를 해 오지 않거나, 알림장을 갖고 오지 않았을 경우,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거나, 친구와 다투는 경우, 숙제나 알림장 등을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문제를 늦게 풀거나 글자를 비뚤게 쓰거나, 문제를 풀다 우는 경우 등 다양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거나 전학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속옷에 대변을 묻혀 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전에 없던 행동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교사는 왕따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잘못이지만 교육적 취지에서 그런 것이지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해당 교사를 직무정지하고, 교감을 임시 담임으로 투입했으며 해당 교사에게 소명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교육청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보내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