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현직 프로골퍼가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직 프로골퍼 박모씨(3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37분 서울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다. 그 여파로 피해 차량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운전자는 각각 전치 2주,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만취상태였다.
박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박씨가 음주운전에 따른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할 만한 다른 전력이 없는 점과 박씨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상빈 대학생기자 gold5@kmib.co.kr
현직 프로골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벌써 세 번째
입력 2015-07-09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