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2억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 받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대표 A씨(34) 등 11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의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과 짜고 B씨(43·여)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중국에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피해자들은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콜센터에서 걸려온 인터넷 전화를 받고서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30만∼2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총책의 지휘를 받은 국내 총책과 수시로 연락하며 대포통장을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도록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연계 ‘퀵 기사’ 등 21명 검거
입력 2015-07-09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