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측이 시용기자들로 취재팀을 만들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단독인터뷰를 비밀리 진행, 대선 전날 보도 예정이라는 설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MBC는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2013년 1월 15일자로 이씨를 해고했다. MBC는 이씨가 회사의 허락 없이 ‘고발뉴스’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도 문제 삼았다.
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대법,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확정
입력 2015-07-09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