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권방송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A증권방송사와 방송진행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에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울 수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며 주식매수를 권유했고, 이를 믿고 주식을 산 이씨가 손해를 봤으므로 권씨와 A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 권씨가 진행하는 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종목분석과 추천정보 등을 받았다. 권씨는 2011년 2월 한 코스닥 상장 전자업체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했다. 이 업체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인수합병 호재가 있으니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이 업체는 한 달 뒤 회생신청을 하고 같은 해 4월 상장 폐지됐다. 이 업체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했다가 4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된 이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와 권씨가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다만 주식의 위험성을 따져 신중하게 매수하지 않은 이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고객보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 “인터넷 증권방송사도 허위 투자 정보에 따른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15-07-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