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1단지와 용담동 부영5단지 아파트 건설사인 부영주택이 임차인들에게 5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9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금이 과다 산정됐다”며 이들 아파트 임차인 510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원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분양 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부영주택은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부영주택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설 현장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리해석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옛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 자체가 무시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51억원에 달하는 분양 전환금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부영주택의 모기업인 부영은 2009년 8월 이들 아파트의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 가구당 1억1400만∼1억1600만여 원에 분양했다.
당시 전국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시공사는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가격 기준으로 삼았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이 만료되면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면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만 명시했기 때문이다.
주택사업자들은 건축비의 경우 원가가 아닌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시장·군수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분양 전환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반복됐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2011년 4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택지비+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전국적으로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잇따랐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영 상대 임차인들의 소송은 청주를 비롯해 경남 김해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분양금 과다’ 부영 청주서도 패소…51억원 물어줄 처지
입력 2015-07-09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