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9일 동업자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쯤 창원시 대산면 한 마을에서 동업자 A씨(45)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A씨와 함께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가다가 돈 배분 문제를 두고 서로 다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시체를 버렸다고 진술한 장소 주변에서 인력을 동원, 수색작업을 하는 한편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돈 배분 문제로 다투다 동업자 살해한 40대 영장
입력 2015-07-09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