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까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26.9% 감축

입력 2015-07-09 11:27
경기도는 2020년까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6.9% 감축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물을 말한다.

도에 따르면 도가 마련한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주거 27%·비주거 26.7%)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생활 속 에너지 저감기술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의 파급효과 및 사업기간,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