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쓰지 않은 은행 계좌를 고객이 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해지하는 방안이 연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2~27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사에서 받은 건의사항(389건 중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116건) 처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은행 분야에서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성 계좌를 고객에서 사전 통지한 뒤 고객이 비대면으로 해지하거나 은행이 직권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지만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통장 일괄정리 방안과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고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내 2개의 은행이 있는 경우 은행끼리 통장 재발행, 입금 및 지급 업무도 위탁할 수 있다. 은행들이 지점망을 공동으로 활용해 업무를 처리해 고객 불편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자본적정성보다 수익성이 더 중요한데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은행 기준에 맞춰 가중치를 자본적정성 30%, 수익성 20%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건의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비활성 계좌, 인터넷·전화 등 비대면 해지 가능해진다…연내 시행
입력 2015-07-09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