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이웃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7-09 11:02
주치시비로 이웃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판사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구의동 집 앞에서 이웃 권모씨(남·45)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승용차로 권씨를 들이받았다. 이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권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김씨가 과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상빈 대학생기자 gold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