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는다며 주위 속여 43억 가로챈 남녀 사기범 덜미

입력 2015-07-09 10:52

국가로부터 30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다며 주위 사람들을 속여 43억여 원을 가로챈 남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제2청 광역수사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씨와 공범 김모(38·여)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범 김씨의 형과 학교 동창생, 소상공인 등 17명으로부터 총 43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충남 등에 산 땅 수만 평이 나라에 수용돼 토지수용보상금 3000억 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세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일단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으면 많은 이자를 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며 꼬드겼다.

하지만 실제 땅은 없었고 당연히 토지수용보상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김씨는 친형(57)도 속여 투자금 4억원을 받고 지인들에게 “우리 형도 투자했다”며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

공범인 김씨는 법원 판결문, 예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의심을 피했다. 그는 이메일 문의용 전화번호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넣고, 피해자들의 문의전화나 이메일이 오면 국가 공무원 행세를 하며 뻔뻔스럽게 응대했다. 또 수시로 ‘이자와 비용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다’는 거짓 고지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지인들을 속인 이들은 급한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에게도 접근해 범행했다. 특히 주범 김씨는 2008년 공범 김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당해 3600만 원을 잃고 합의를 본 후, 오히려 함께 범죄를 저지르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금 회수를 위해 공범 김씨의 재산을 몰수 보전신청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를 확인 중이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