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7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받아

입력 2015-07-09 10:51

전남도는 오는 17일까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밤이다. 피해보전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품목은 체리,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밤이다.

지급 단가(㏊당)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대두 46만9000원, 감자 214만2000원, 고구마 4만5000원, 체리 260만원, 멜론 14만1000원, 노지포도 113만3000원, 시설포도 351만2000원, 밤 410원, 닭고기 1마리(1.45㎏)당 19원으로 예상된다. 폐업 지원은 체리 3314만 원, 노지포도 8741만 원, 닭고기 1마리당 561원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시설포도, 닭고기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 발효(2013년 4월 30일) 이전부터, 밤은 한-EU FTA 발효(201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신청 서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함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 영수증, 이장의 생산사실확인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과 토지 소유확인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농가에 지급된다.

위삼섭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이 늘어났으나 일부 품목은 지원 단가가 낮아 관심이 부족하다”며 “지원 대상 품목 재배 농가에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