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첫 6000원대로 진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 중 근로자 위원들(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6030원 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209시간 기준)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절충점은 찾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협상장을 떠났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 6000원대 최저임금 진입이지만 노동계는 당초 높은 수준의 인상 의지를 밝혔던 정부의사와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강력 반발, 향후 공식 이의제기와 총파업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최저임금 월급 병기를 받아들인 데 이어 6000원대까지 임금 수준이 높아진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월급 126만원 결정
입력 2015-07-09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