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공분했다. 크림빵을 훔치다 걸렸어도 3년보다 많겠다며 적은 형량을 비판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8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인터넷에선 적은 형량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줄을 이었다. “야한 동영상 보면 7년, 뺑소니 살인은 3년” “라면절도가 징역 3년 6개월이다”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이고 몰래 도망간 것도 모자라 증거까지 은폐했는데 3년이라니” “남의 평생을 빼앗아 놓고 자기는 3년만 빼앗기다니” “우리나라 법 다 죽었다” “크림빵 터지는 판결”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초범이고 피해자 가족이랑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여론을 판단해서 중죄를 선고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뺑소니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사건만 보면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거 상식이다” 등의 반론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크림빵 뺑소니’ 범인 징역 3년 선고…네티즌 “크림빵 터지는 판결”
입력 2015-07-0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