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입쌀 부정 유통 차단키 위해 강력 단속 나서

입력 2015-07-08 16:24

전남 순천시가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순천시는 처벌수준이 강화된 걍곡관리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미곡 혼합 유통?판매 행위, 생산년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혼합 유통·판매 행위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시 제재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 환산 가액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양곡의 거짓·과대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오는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용휴 시 농업정책과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관내 RPC, 정부양곡도정공장, 쌀 가공업체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