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의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전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로에 상관없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
경찰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빈 대학생기자 gold5@kmib.co.kr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한다”
입력 2015-07-0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