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조직폭력범죄에 준해 처벌키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조직화·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해 조직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아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진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수익금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보이스피싱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하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단체를 만든 것만으로도 범행을 한 것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얘기다. 범행까지 했다면 처벌은 배가 된다. 최근 대구지검 강력부는 경찰에서 사기죄가 적용돼 넘어온 보이스피싱 일당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추가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에 있는 총책과 콜센터 직원, 국내 통장모집책과 인출책 등이 한 팀을 이뤄 실행한다. 하지만 폭력조직과 달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탓에 단체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시 단체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범죄로 준해 처벌”
입력 2015-07-08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