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만 착용하면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택가나 동네 마트를 오갈 때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는 것은 과잉 규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1.45%로, 착용했을 때(0.39%)보다 2.7배 높았다.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딪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찬반 의견은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경찰청 교통기획과로 보내면 된다(문의전화 02-3150-0598).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무조건 안전띠” 입법예고
입력 2015-07-0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