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3일 오후 3시에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당일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정식으로 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이 사안을 다뤄달라"는 질의를 받고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시 정리해 답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달 초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선관위, 13일 朴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 법위반 여부 논의
입력 2015-07-08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