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급정거 반복 보복운전자 입건

입력 2015-07-08 14:31

보복운전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차선 급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고속도로에서 2~3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차를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35분께 대전~당진 고속도로 대전방향 남세종 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장모(27)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2∼3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5분 뒤 유성 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진입하는 편도 1차로에서 급정거를 반복하다가 정차까지 해 장씨 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급하게 차선을 바꾼 데 대해 뒤따르던 장씨가 상향등을 켜며 불만을 나타내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