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인 것처럼 양복을 차려입고 혼주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축의금을 훔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모(56·무직)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황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지난해 2월 16일 전북 전주시의 한 예식장에서 혼주가 축의금 가방을 놓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가는 사이 축의금 1760만원을 훔치는 등 전주와 부산 일대 결혼식장에서 2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의 축의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바쁜 혼주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축의금 가방을 양복 코트로 덮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하객인 것처럼 양복 차림으로 예식장서 축의금 훔친 50대 징역형
입력 2015-07-08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