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이웨이웨이 35억 작품 파손 소송-광주비엔날레 측 최종 승소

입력 2015-07-08 14:23
파손책임 논란을 빚은 중국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유튜브 캡처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의 35억원 짜리 작품 파손책임을 둘러싸고 광주비엔날레가 스위스 화랑과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작품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스위스 화랑 마일러 쿤스트가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품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광주비엔날레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2011년 9월 아이웨이웨이를 공동감독으로 선임하고 그의 작품 ‘필드(Field)’를 전시하기로 했다.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이 대형 설치작품은 시가 35억원에 달했다. 행사를 앞두고 광주비엔날레 측은 스위스에 보관 중이던 작품을 운반하기 위해 A사와 관리업무 계약을 맺었고, A사는 스위스에서 부산까지 작품을 운반하는 일을 B사에 맡겼다.

그러나 행사장에 도착한 작품 중 일부가 파손돼 있었고, 화랑 측은 광주비엔날레와 A사,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작품이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온전한 상태였다가 운송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