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의자를 뒤로 젖혔다는 이유로 앞자리 승객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60대 사건을 놓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연합뉴스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황현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폭행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앞좌석에 앉은 B씨가 의자 등받이를 갑자기 뒤로 젖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B씨가 “나이를 먹었으면 나잇값을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서너 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손으로 B씨의 등을 밀쳤다. B씨는 중심을 잃고 반대편 좌석에 부딪혀 전치 4주의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1심은 A씨가 상대방이 다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때렸다고 보고 상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네티즌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A씨를 옹호하는 의견으로는 “폭력이 옳은 행위는 아니지만 좁은 이코노미 좌석을 뒤로 젖히는 건 기분 나쁘다. 이기적이다” “저 노인이 그냥 눕혔다고 때리진 않았을 것이다. 좌석 눕힌 사람이 눕힌 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자기 편하자고 의자를 뒤로 젖히면 뒷사람도 공간 확보를 위해 또 뒤로 젖히고, 그 뒤에 줄줄이 원치 않아도 젖혀야 한다” “법으로 항공기좌석의 간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이코노미석은 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나는 앞에서 좌석을 갑자기 뒤로 젖혀 무릎을 다쳤다” “어떻게든 많이 태워서 돈 벌려 하지 말고 자리 좀 넓혀라”는 등이 있었다.
주로 기내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다. 또 좁은 기내 구조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반면 “비행기 안에서 저런 행동을 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좌석을 눕힐 때 뒷좌석에 물어보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하는데 오히려 뒷좌석 사람이 불편하지 의자를 올려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뒷사람에 대한 예의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뒤로 눕히는 게 합법적인 승객의 권리다” “비즈니스 석 타면 되지 않냐” “좋은 말투로 의자를 바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먼저인 듯. 뒷자리에서 화부터 냈으니 저 사단이 난거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수인 대학생기자
비행기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승객 폭행한 60대…누가 잘못인걸까?
입력 2015-07-08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