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8일 식사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유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로 근무한 어린이집 원장 B씨(42·여)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한 죄(아동복지법 위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할 보육교사가 원생에게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1시쯤 광주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4살 원생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 쪽으로 짓누르고 등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짓누르고 때리고…4살 원생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5-07-08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