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한 대출’ 강조하는 저축은행 방송광고도 규제한다

입력 2015-07-08 11:05
대부업체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해서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저축은행 방송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에선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와 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로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과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같은 경고 문구를 일정시간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