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치감 내 화장실에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구치감에 수용됐을 때 이용했던 화장실 출입문이 개방형이라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모(45)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지청장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구치감 화장실은 90㎝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용변을 보려고 하의를 벗고 입는 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와 소리를 차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외부에서 화장실 이용자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인의 자살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유치장 내 화장실 내부를 감시할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신체가 충분히 가려지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2001년 판단을 인용해 시설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 대해서도 같은 진정을 제기했으나 해운대경찰서가 화장실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부분은 기각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인권위 “구치감 화장실 개방형 출입문은 인격권 침해”
입력 2015-07-08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