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야영장 등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7-08 07:20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데도 손해배상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전국 2만여 시설물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하상가, 경마장, 전시시설, 야영장 등에 이용자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백화점이나 병원, 공공청사,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 밀집하는 대형건물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 에너지 시설 등도 법으로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마장, 지하상가, 전시시설, 도서관 등은 다중이 밀집하는 시설인데도 그러한 재난피해 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최근 큰 재난이 발생한 야영장을 비롯해 물류창고, 주유소 등도 손해배상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화재나 각종 사고가 생겼을 때 해당 시설의 배상능력이 부족해 예산이나 성금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날 경우 자칫 대형재난으로 악화할 수 있는 시설은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배상능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처는 각 시설물의 소관 부처를 상대로 재난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