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앞으로 한달간 난폭·보복운전했다가는 ‘큰 코’

입력 2015-07-07 16:04
운전 중 무리한 끼어들기, 차선위반, 보복운전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고생을 했을 것이다. 최근 법원은 운전 중 보복폭행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도록 판결하고 있다.

경찰 또한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 및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무리한 끼어들기, 차선위반, 보복운전 등 다른 사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보 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 받아설치한 후 이를 실행하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현장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바로올려 제보가 가능하다. 긴급 통화가 필요할 땐 바로 112로 통화도 가능하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