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재건축 ‘복마전’…檢,조합장 3명 구속

입력 2015-07-07 15:40 수정 2015-07-07 17:34

경남 창원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이나 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뒷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창원시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3명, 조합 감사 1명, 창원시청 공무원 1명, 도시정비업체 대표와 임원 2명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 건설회사 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철거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마산 월영주공 재건축 조합장 이모(60)씨는 2008~2009년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모 건설사 영업부장 이모(50·구속기소)씨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창원 가음5구역 조합장 백모(44)씨는 2014년 11월 감리업체의 부탁을 받은 경호업체 직원 이모(41·여·불구속 기소)씨에게서 4천만원을, 창원 상남2구역 조합장 문모(51)씨는 공사대금 증액을 미끼로 2012년 1월 철거업체 영업본부장 김모(50·불구속 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시청 6급 공무원 김모(52)씨는 2010~2014년 창원 가음6구역 재건축 사업 인허가 편의 대가로 도시정비업체 이사 김모(55·구속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무원 김 씨가 전세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철거업체 운영자 전모(51·불구속 기소)씨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도시정비업체 이사 김씨를 수사하다 김 씨가 해당 공무원에게 20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추가로 찾아냈다.

창원시는 198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 단지나 낡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상당수가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27곳,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29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곳이 착공에 들어갔거나 준공인가를 받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