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대구 첫 메르스 확진환자였던 공무원 A씨(52)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퇴원 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서면 조사 등으로 감사한 남구는 A씨가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구는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A씨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이후 병원에 함께 갔던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했다. 특히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공중목욕탕을 이용해 논란이 됐다.
남구 관계자는 “A씨가 메르스 확산 우려를 낳고 사회적 불신을 유발하는 등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남구,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알리지 않은 메르스 확진 공무원 중징계 방침
입력 2015-07-07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