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상고심 주심에 원칙론자 조희대 대법관

입력 2015-07-07 11:31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주심이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조 전 부사장 사건의 주심을 조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접수돼 조 대법관과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조 대법관은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대법관에 올랐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수원역 노숙소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노숙소녀 폭행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이후 먼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2명까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3년에는 그간 명의신탁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자 상고했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라며 상고를 포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